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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간이과세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별지 제46호서식을 통한 신고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만 제출합니다.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제출합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제출합니다)
  •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 및 그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그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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