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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등 가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서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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