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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한 경우 | 총9월
1 접수
2 경유
3 처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신청한 경우 | 총14일
1 접수
2 경유
3 처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의 경우 | 총14일
1 접수
2 경유
3 처리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 총14일
1 접수
2 경유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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