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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변경)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물납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물납 요건>
    ① 사전증여재상을 포한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 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 초과
    ④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한 경우 | 총9월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신청한 경우 | 총14일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의 경우 | 총14일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 총14일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공과금 납세필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2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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