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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자산을 양도한 개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필수적 첨부서류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필요시 첨부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감면대상인 경우에 한함)
      •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 등의 신고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필수적 첨부서류

      • 유형 [필수적 첨부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필요시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총괄)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7-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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