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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면제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고 영농조합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원천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2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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