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 승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 승계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
  • 신청시기 지위 승계 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 후속 조치사항 소금산업진흥법 제66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상속의 경우

    • 가. 허가증
    •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의 경우

      • 가. 허가증
      • 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합병한 경우

        • 가. 허가증
        • 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소금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