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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 이용가능무인도서 행위 (변경)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보전·이용형 무인도서에서 제한하는 행위 외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득한 후, 행위를 할 수 있음. 행위를 하려는 자(일반인 또는 행정기관 등)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기관에 제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위치도
  •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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