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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원양어선을 상속·매입·임차하는 경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등)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 종전의 원양어업허가증
  • 사업계획서
  • 선박등기사항증명서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선박국적증서(어선)
  • 선적증서
  • 선박검사증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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