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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항만 및 배후지 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첨부)
  •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전협의 확인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신원정보 관련 아포스티유 서류(결격사유 확인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민원처리기관에 따라 요구서류 상이할 수 있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일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51-773-575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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