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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지정검역물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신청서,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4호의 2)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신청 | 총15일
1 접수
2 처리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총15일
1 접수
2 처리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변경등록 신청 | 총1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신청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변경등록 신청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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