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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신청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변경등록 신청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신청

    • 해당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변경등록 신청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0-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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