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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산생물에 대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수산생물전염병을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 지정(변경지정)받기 위하여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신청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신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방역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0-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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