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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989년 이후 시행된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어 손실을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 민원접수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시기 보상금 신청기간은 해양수산부 공고에 따릅니다. 법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신청자격

  •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신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대리인의 선임)

신청 방법 및 절차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 총12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공통)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1부
  • (공통)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1부
  • (공통) 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손실액 증빙 가능 시)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선임 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위임장(「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피해어업인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피해어업인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상속대표자 선정서(「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5-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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