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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확인 서류
      •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확인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3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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