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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1호,12호)
처리기간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9, 10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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