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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경영이양 직접직불금 지원

    ○ 서비스 목적: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소 연 120만원, 최대 연 1,440만원 * 최근 3년간 어촌계 평균결산소득의 60% 지급
    - 지급일시 : 연간 금액을 분할하여 매월 15일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로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어업인
    - 신청일 포함 5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 유지
    - 어업경영체 등록
    - 만 60세 이하의 계원자격을 이양 받을 후계어업인 존재
    - 단, 소속 어촌계가 어촌계 인가 후 5년이 미경과된 경우에는 인가일로부터 신청할 때까지 계속 계원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는 가능

    ○ 지원제외대상
    -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자
    - 약정을 체결한 자가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에 가입하여 약정이 해제된 자
    - 약정 해제(해지)로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경우
    - 경영이양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 「해양수산부 ?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자 연령조건(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과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5년)은 수산공익직불제법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1부 가.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나.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로 합니다.
    •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51)773-545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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