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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원

    ○ 서비스 목적: 어선원에 대해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 130만원(정액) 지원
    - 지급일시 : 신청연도 11~12월 중 지급 * 지자체 추진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근로계약 대상 어선 또는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5~7월(매년 공고, 일정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의 소유자와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하 ‘최소 승선 일수’)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신청인은 2천만원 미만,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합은 4천5백만원 미만

    ○ 지원제외대상
    - 최소 승선일수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이외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인 및 어가 내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 신청인 및 어가 내 구성원이 농업 직불금, 임업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확인서류(①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②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③사업자등록증명 ④소득금액증명 ⑤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⑥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⑦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⑧주민등록표 등·초본 ⑨어선등록필증 ⑩어업면허증 ⑪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⑫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51)773-545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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