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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원

    ○ 서비스 목적: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 130만원(정액) 지원
    - 지급일시 : 신청연도 11~12월 중 지급 * 지자체 추진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5~7월(매년 공고, 일정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포함) 완료
    - 어가 내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상 어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촌 지역에 거주
    * 신고어업, 내수면 허가·신고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촌 지역 거주
    -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신청인은 2천만원 미만,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합은 4천5백만원 미만

    ○ 지원제외대상
    -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이외에 어가의 다른 구성원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어업경영체 등록,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일(9월30일)까지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인 및 어가 내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 신청인 및 어가 내 구성원이 농업 직불금, 임업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서류(①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②사업자등록증명③소득금액증명④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⑤외국인등록사실증명⑥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⑦주민등록표 등·초본⑧어선등록필증⑨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 수산물 위판정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51)773-545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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