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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어구생산업(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어구판매업(수입하여 유통·공급하는 것 포함)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사항

    ㅇ 개 념 :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규·변경·폐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행정절차입니다.

    ㅇ 신고대상 : ①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②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 중 신고 사항* 중 변경 또는 폐업하려는 자

    * 신고사항 :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 또는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유형, 어구의 명칭 및 어구자재의 품목명, 어구 또는 어구자재의 생산국 및 보관 장소

    ㅇ 법적근거 : 수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ㅇ 처리기관 : 관할 시·군·구

    ㅇ 수수료 : 없음

    ㅇ 발급서류 :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증



    □ 서비스 신청방법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를 제출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②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합니다.



    □ 서비스 신청절차

    ① 신고서 작성· 관할 시·군·구에 제출

    ② 시·군·구 접수

    ③ 구비서류 확인

    ④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①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 신고증(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②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산업법 제112조)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주민등록표 등·초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051-773-560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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