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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정체결을 위한 신청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773-584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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