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독립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 독립시험기관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서류
나.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독립시험기관 변경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