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다.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
라. 품질관리체제 인증서
마.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설 및 장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탁받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2).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려는 형식승인시험의 종류 및 내용
3).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 위탁의 사유
4).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의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