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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시험장비의 보유,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유지 등 지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다.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 라. 품질관리체제 인증서 마.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설 및 장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탁받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2).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려는 형식승인시험의 종류 및 내용 3).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 위탁의 사유 4).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의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773-584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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