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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는 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ㆍ배치도ㆍ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3.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 4. 운전, 정비 및 안전 설명서 5. 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 6.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773-584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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