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 정부나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이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기술적 검증을 거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 국내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받고자 시험 성적서 등 입증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의 서류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로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