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형식승인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
2. 형식승인사항을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 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호의 서류 중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