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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나. 선박평형수 용적도 다.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합니다) 라.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마.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도면 사.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아.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2. 최초의 정기검사 외의 정기검사・중간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임시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773-584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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