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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박평형수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박의 운항 일정이나 외국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최대 5개월 범위 내에서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받기 위해 관할 해양수산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합니다)에 사용되는 경우: 운항계획서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773-584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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