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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당 민원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인은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사업시행기간
  • 재원조달계획
  •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51-773-522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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