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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항로표지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급받은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으로 신청방법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 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훼손한 경우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
    • 지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051-773-587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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