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한 자가 공사 완료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서비스 신청방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 신청서를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합니다.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준공 후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준공 전·후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해당하는 경우 총사업비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3. 서비스 처리
    공유수면관리청은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공사완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4.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준공검사 대상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공사완료신고 대상은 실시계획 신고를 한 자이며,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공사의 일부가 완료된 경우에도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준공검사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공사완료 신고 수리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준공곰사 신청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