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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서비스 정의 :수산식품산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4년마다 다시 확인하는 정기심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2.서비스 신청방법 :인증 업체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3. 품질인증서 발급절차 : 업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증기관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과 공장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기준에 적합하면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며, 처리기간은 35일 입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기한)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증받은 날을 확인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51-773-548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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