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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서비스 정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2.서비스 신청방법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3. 서비스 신청절차
    담당자가 업무 수행계획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지정요건을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4. 해양배출 검사기관 개념 등
    o 개 념 : 해양배출하는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 등을 측정하는 업무를 수행
    o 지정기준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5. 발급절차
    < 최초 지정 >
    ① 신청기관이 별지 제21호서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와 업무 수행계획,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② 해양수산부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법령상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
    ③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조사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
    ④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
    < 변경 지정 >
    ①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상호·주소,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기존 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내용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② 해양수산부에서 변경내용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
    ③ 변경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지정을 결정
    ④ 기존 전문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기관에 교부

    6.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 신청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상호·주소, 기술인력 보유현황 또는 시설·장비 보유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받은 전문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최초지정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지정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최초지정

    • 검사ㆍ조사 절차가 포함된 업무 수행계획 1부
    •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지정

      •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최초지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 변경지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051-773-530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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