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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저장·분석·가공된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서비스 신청방법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해상교통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합니다. 신청은 방문·FAX·우편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3. 서비스 신청절차

    담당자가 신청내용과 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 및 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제공이 결정된 경우 수수료 등을 확인한 후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4.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 개념 등

    ㅇ 개 념 : 해상교통정보를 사업·학술연구·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절차
    ㅇ 신청 대상 : 해상교통정보를 수집·가공·제공 등을 업으로 하는 자, 학술연구·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 등
    ㅇ 신청 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ㅇ 처리기간 : 14일 이내
    ㅇ 구비서류 : 없음
    ㅇ 수 수 료 : 정보의 종류·용량 등에 따라 부과 가능

    5.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 절차

    ① 제공받을 정보 및 이용목적 확인 → ②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 ③ 신청서 제출 → ④ 담당자가 제공 가능 여부 및 범위 검토 → ⑤ 14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 ⑥ 수수료 산정·수납(해당 시) → ⑦ 해상교통정보 제공

    6. 해상교통정보 제공 범위

    ㅇ 선박의 위치·침로·속력·항로 등 선박운항 정보
    ㅇ 수심·지형·지질 등 수로·해도 정보
    ㅇ 통항량·해양사고·항행경보 등 선박교통 정보
    ㅇ 조류·조석·해양기상 등 해양관측 정보
    ㅇ 그 밖에 관련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생산된 정보

    7. 해상교통정보 이용 수수료

    해상교통정보 제공 시 정보의 관리·가공·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를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8.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 유의사항

    ※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은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등록 또는 일반적인 바다내비 서비스 가입과는 별개의 민원으로, 시스템에 수집·저장·분석·가공된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신청인은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범위 및 이용목적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한 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 및 범위는 검토 후 결정됩니다.

    ※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23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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