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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물질의 활용 최초(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서비스 정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 및 조개류의 껍데기 등을 폐기하지 않고 해수욕장 양빈, 습지 조성·복원, 인공섬 조성, 어장 정비, 항만·어항시설 공사용 재료 등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으로,

    2.서비스 신청방법
    활용사업의 착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3. 서비스 신청절차
    담당자가 신고내용과 법령상 활용기준 등을 확인하여 신고를 처리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4. 준설물질 등의 활용 개념 등
    o 개 념 : 준설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 등을 폐기물로 단순 처리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범위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o 대상 폐기물 : 준설물질(준설토사)과 조개류의 껍데기
    o 활용 가능 용도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수욕장 양빈, 습지 조성·복원, 인공섬의 조성, 어장 정비, 항만·어항시설 공사, 오염퇴적물 피복, 어장 정화를 위한 오염퇴적물 교체, 골재채취구역(공유수면에 한정) 복구, 인공어초의 조성(조개류의 껍데기를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

    5. 신고 절차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준설물질등의 활용 최초(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활용사업 착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②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활용 대상물질의 종류·용도·양 등 신고내용과 법령상 활용기준 충족 여부 확인
    ③ 신고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사항을 확인·보완한 후 처리
    ④ 신고내용이 적정한 경우 신고 처리 완료

    6. 준설물질 등의 활용 신고 유의사항
    ※(유의사항) 준설물질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신고한 물질은 원칙적으로 준설 또는 수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 활용이 곤란하다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용 대상물질의 종류·용도 또는 양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051-773-530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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