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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서비스 정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사람이 해양지중저장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서비스 신청방법)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서비스 신청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이산화탄소 스트림 개념 등)
    o 개 념 :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capture)과정을 거쳐 고압으로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의미합니다.
    o 발급대상 :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
    o 발급 주체 : 해양수산부장관
    o 발급 방법 :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 통지

    ※(유의사항)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계획서 제출 시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현황,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저장 방법,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정성 확보 및 모니터링 계획, △해양지중저장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스팀림 해양지중저장 계획서 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현황 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저장 방법 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모니터링 계획 바. 해양지중저장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사.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051-773-627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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