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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서비스 정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하는 방법으로 해양배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민원으로,

    2.서비스 신청방법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고립 허가신청서, 고립계획서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면,

    3. 서비스 신청절차
    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4. 고립 개념 등
    ‘고립’은 폐기물을 단순히 해양에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저면의 함몰지에 넣은 후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어 외부 해양환경과 격리하는 처리방식입니다. 고립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기준이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립 허가증 발급절차
    ① 별지 제7호서식 ‘고립 허가신청서’와 고립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②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고립 대상 폐기물, 고립방법 및 관련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토
    ③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④ 허가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 고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6. 고립허가 신청 유의사항
    ※(유의사항) 모든 폐기물을 고립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준설토사·조개류의 껍데기 등 법령에서 정한 폐기물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립하는 폐기물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리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고립 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며, 일부 서류는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 해역의 현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바. 그 밖에 폐기물 고립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 공무원 확인사항

      • 유형 [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공무원 확인사항

      • 유형 [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051-773-530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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