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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배출자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서비스 정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 종전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는 민원으로,

    2.서비스 신청방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와 기존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및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3. 서비스 신청절차
    담당자가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승계사실과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4. 폐기물 해양배출자 및 권리 의무 승계 개념 등
    o 폐기물 해양배출자 : 폐기물이 발생하여 이를 해양배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
    o 권리 의무 승계 : 해당 사업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상속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기존 권리와 의무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에 함께 승계됨

    5. 발급절차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기존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와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②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에 따른 승계 사실을 검토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를 보완
    ④ 신고내용 및 승계 사실에 이상이 없는 경우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 완료

    6. 폐기물 해양배출자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유의사항
    ※(유의사항)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합병에 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며,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유형 [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유형 [민원인 제출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051-773-530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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