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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후 선박, 사용구역 등 기존 지정·승인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유의사항(차이점):
    관리선을 새로 사용하기 위해 최초 지정 또는 승인을 받는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과 달리, 본 민원은 이미 받은 지정·승인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관리선 사용의 지정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
    • 관리선 사용의 승인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관리선 사용의 지정

      •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 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
      •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관리선 사용의 승인

      • 가.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 지정증 사본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사본
      •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 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51-773-561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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