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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양식업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새로운 양식기술·품종·방법 등을 개발하거나 시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에서 시험양식업을 실시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유의사항(차이점)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양식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양식업 면허 신청」 또는 「양식업 허가신청」과 달리, 본 민원은 기술개발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와 기간에서 양식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의 절차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
  •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
  •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선박국적증서
  •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검사대상선박인 경우에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51)773-56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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