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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폐업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허가받은 양식업을 더 이상 경영하지 않고 종료하려는 사람이 폐업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유의사항(차이점)
    일정 기간 양식업을 중단한 뒤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양식업 휴업(휴업연장)신고」와 달리, 본 민원은 해당 양식업의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면허에 따라 설정된 양식업권 자체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양식업권 포기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식업허가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51-773-561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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