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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면허증(양식업허가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또는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등 기존 증서를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증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유의사항(차이점):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을 새로 받기 위한 신청과 달리, 본 민원은 이미 유효한 면허·허가·지정(승인)의 증서만 재발급받는 절차이며 기존 권리나 승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또는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51-773-561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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