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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양식업권 또는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 당사자와 대상 권리 등을 정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유의사항(차이점):
    양식업권을 나누는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이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양식업권 포기신고」와 달리, 본 민원은 기존 양식업권 또는 지분의 권리자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양식업 허가자의 지위승계 신고와도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해당 양식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일 경우 총회 의사록 사본을 말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51-773-561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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