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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동일한 수면 등에 둘 이상의 양식업 면허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법령상 기준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유의사항(차이점)
    양식업 면허 자체를 신청하는 「양식업 면허 신청」과 달리, 본 민원은 복수의 면허 신청자 사이에서 누구에게 우선하여 면허할지를 결정받기 위한 절차이며, 우선순위 결정만으로 면허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양식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
    •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 사본(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양식산업발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
    •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
      •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만 해당)
      •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51-773-561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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