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지정사업장 지정(변경)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지정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 사업장의 연혁 · 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 나.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지정대상물건의 건조·제조에 관한 규정(지정건조사업장 또는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1)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2)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3) 건조·제조공정 4) 품질관리 5)시험과 검사체계 라.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1)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2)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3)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4) 조립 후의 조정방법 마.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 2.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지정사업장 지정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3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