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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항만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장비에 대하여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신청 시 시설장비의 보수·정비, 사고발생, 천재지변,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신청
  • 신청시기 ㅇ 정기검사 연기 신청기한 : 정기검사 주기가 끝나는 날까지(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5조제2항) - 정기검사 실시시기 :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이내(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4조)
  • 후속 조치사항 검사 연기의 불허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51-773-595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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