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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적격성심사 업무의 법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적격성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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