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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업 영업개시·폐업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폐업 신고 : 허가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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