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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마리나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51-773-527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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