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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기관의 연혁, 설립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어선법」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합니다)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 시험·검사기관 인정서(「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장비이용계획서 가. 「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사유 2)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3)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 「어선법 시행규칙」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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