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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私)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어촌계 조업일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3.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행사계약서 등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 어선 입항ㆍ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 수산물 위판정보 등 어업생산실적 정보
  •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51)773-545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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