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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 연구개발, 산업화 및 창업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며, 구체적인 지원 분야와 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은 개별 사업의 내용과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소요경비 산출명세 등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원사업의 공고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소요경비 산출명세 1부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활용 실적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51-773-567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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