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이용목적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은 주로 시험·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원의 보유량, 분양 수량, 이용목적과 신청인의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에 분양을 희망하는 자원의 종류·수량·용도 등을 작성한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이며, 승인된 경우 분양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자원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에 따라 분양 가능 여부, 수량 및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받은 자원은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험·연구 또는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용도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분양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자원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51-773-567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